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4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도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오전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