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이틀 동안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 명에게 2조9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 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 명의 76%에 달하는 것이다.
일반업종 133만2000명에게 1조3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000명에게 1조3100억 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0만5000명은 3200억 원을 받았다.
개인별 지급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은행과 협력, 이번 주 계속하기로 했다.
당초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하기로 했었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