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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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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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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지급
정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와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11만5000명, 805억원)와 방문돌봄종사자(6만명, 300억원)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친다. 이후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는 5월 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는 5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 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가구에 농약 등을 구입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 노점상도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한계 근로 빈곤층은 가구당 50만 원을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했다.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은 300만 원 등이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100만 원을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은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