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중대본은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을 3주간 금지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영업금지 방침이 결정됐다고 알려왔다.
최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부산시도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대전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