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신청·접수, 7월 중 최종 선정

이번 공모는 오는 22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한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송권춘 시 일자리정책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차 공모에서 예비사회적기업 5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39곳에 132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