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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16일까지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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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16일까지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사적모임 4명·영업시간 9시 제한…청소년 방역패스 3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 지급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이미지 확대보기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16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지금과 같이 사적모임 인원은 4명으로, 식당과 케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에 시작하는 영화나 공연에 한해 관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당초 2월에서 3월 1일로 한달 늦춰졌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3000㎡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월10일∼16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 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 미루고 1개월(3월1일∼31일)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내년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시행하는 동안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먹는 치료제의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확립해 하루 확진자 1만명 규모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반영해 방역·의료체계를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석남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o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