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에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6개월만 그 효능이 인정되는 것이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나온다.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유효 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 접종은 백신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즉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021년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 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그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다.
방역 당국은 또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향후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되며,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이날 0시부터 업데이트 팝업창이 뜬다. 정부는 "점심시간 등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 전에 평소보다 일찍 KI-PASS를 켜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제도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다만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