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 높을 전망
석탄 발전 셧다운 등 비상저감조치 실시
석탄 발전 셧다운 등 비상저감조치 실시
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에 따르면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오는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내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4기 가동정지 및 31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7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중구 도로청소 이행 현장을,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무주골공원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을, 안재수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은 보령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양완식 환경녹지국장은 세종 소재 제지공장을 방문하는 등 7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고농도 상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