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접수
이미지 확대보기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직무에 한정한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은 점이 특징이다.
또 앞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기존의 각종 청년채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취업준비생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고용 회복세가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