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환경·장비·소재·이용 방법 등 이용 안전성 높여
이미지 확대보기3D프린팅은 소재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이에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 위험 우려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안전기술 기술개발(R&D)·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았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또한, 앞으로 사용하는 기술개발(R&D)과제·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춰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안전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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