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대한상의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25일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30일 진행하는 교육 기간에 별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희망하는 기업에 1:1 상담 교육도 할 예정이다.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상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등 상시적인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 주기적으로 문자·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고, 연 공시 및 분기 공시 기한 만료 1개월 전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