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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에 달라진 공시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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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에 달라진 공시제도 교육

29∼30일 대한상의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제도 집합교육에 나선다.

25일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30일 진행하는 교육 기간에 별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희망하는 기업에 1:1 상담 교육도 할 예정이다.

개정 공시제도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중심의 심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상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공시사항 기한 만료 전 SMS, 메일을 통해 안내 서비스도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등 상시적인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 주기적으로 문자·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고, 연 공시 및 분기 공시 기한 만료 1개월 전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