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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시험 계속 못본다…교육부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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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시험 계속 못본다…교육부 "형평성 고려"

학교현장·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끝에 '지필고사 불허' 방침 고수
"지역사회 등에 감염 확산 우려·학교 부담도 등 고려한 결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거세지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거세지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유행 3년차에 폭증한 확진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으나 교육 당국은 응시를 제한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8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됐다.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확진 학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교육부는 결국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고수했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교육부는 내신 시험의 경우 영향력이 큰 만큼 평가 환경에서도 공정성을 우선 시 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이번부터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적국의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별도 고사실에 차이가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에 차이가 있어 이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돼 궁극적으로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해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각각 3∼5일간 중간고사를 치른다. 이 기간 확진 학생이 장기간 외출하게 돼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존재한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학교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장에서 바꿔진 방침을 적용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 2404곳 중 대다수인 1797곳(74.8%)이 넷째 주(25∼29일)에 중간고사를 시작하지만, 4월 셋째 주(18∼22일)에 시작하는 곳도 93곳(3.9%), 다음 주(11∼15일)에 시작하는 곳도 3곳(0.13%)이다. 중학교도 1839곳(55.7%)이 이달 안에 중간고사 기간에 돌입한다.

그밖에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 수급 문제, 확진자 시험장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 확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 등도 우려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사회 방역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중요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논란은 곧바로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점 부여 방식의 문제점이 지난 2년간 제기됐고 새학기 확진자 폭증이 예고돼 있었는데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중간고사를 1∼2주 앞둔 시점에 재검토에 나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본인확진이라도 고등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글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만49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