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본회의 통과 무난
강력히 반발하는 국힘, "법적 방법 총 동원해 저지하겠다"
강력히 반발하는 국힘, "법적 방법 총 동원해 저지하겠다"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으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인 데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플랜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 소집 및 법안 상정 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