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둘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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