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세금의 달 5월 카드사들, 국세·지방세 관련 판촉 나서

글로벌이코노믹

세금의 달 5월 카드사들, 국세·지방세 관련 판촉 나서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혜택 내세워 이벤트 …소비자들 카드사들의 혜택 잘 활용시 '짠테크' 기대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는 '세금의 달' 5월이면 카드사들은 국세·지방세 관련 판촉 행사를 활발히 벌인다. 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의 세금 납부 혜택만 잘 활용하면 좋은 '짠테크' 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자사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결제시 납부금액의 0.17%를 캐시백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 10·12·18·24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세금 납부 시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이용 시 5~10회 차에 한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이용 시 6~12회 차에 한해 할부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삼성카드도 세금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또 국세에 한해, 삼성카드 'LINK' 메뉴에서 '국세 납부' 탭을 통해 국세 납부 시 최대 7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자사 카드로 세금 납부시 2~10개월 무이자 할부,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의 경우 1~4회 차까지의 이자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NH농협카드는 세금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부분무이자 할부도 제공하는데 1~2회 차 이자는 고객 부담이다.

다만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고객부담 납부수수료(납부금액의 0.8%)가 발생한다. 할부 이용 시 납부수수료가 포함된 승인금액 기준으로 할부수수료가 청구된다.

한편,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하거나 할부 개월 변경 시 무이자 할부 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제 시 할부 개월 선택에 신중 해야 한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