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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추경 손실보전금 문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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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추경 손실보전금 문답 Q&A

손실보전금 추경을 통과시킨 국회 이미지 확대보기
손실보전금 추경을 통과시킨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 3시 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이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중기부 추경 예산은 25조8천575억원이다. 그중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 투입된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25조5천355억원에서 3220억원 증액됐다. 그중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와함께 손실보상 제도 개선 예산으로 1조6천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해 1분기부터는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손실보상 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다.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이번에 지원대상에 추가된 중기업 업종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 지원 기준은? 게 되나.

▲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폐업자 손실보전금? 나.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 손실보전금은 언제부터 신청? .

▲ 신청 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 언제부터 지급?

▲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다. 지급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신청 일정?

▲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받는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하루 뒤인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내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방법은.

▲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