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12억원으로 '껑충'… 개인투자자에 피해 전가
2심서 무죄 주장에 "죄질 나쁘다" 일침 가한 재판부
2심서 무죄 주장에 "죄질 나쁘다" 일침 가한 재판부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과 벌금을 선고한 뒤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횡령액이 4억2000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함께 한국방송통진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약 106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산 은닉, 회삿돈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의심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유다.
정씨는 공모자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등 총 17가지의 항소이유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이 펀드 투자자금에 대한 피해를 복구 받았다"면서도 "나중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받은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반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