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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서훈 두 국정원장 정조준…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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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서훈 두 국정원장 정조준…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수사 박차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칼끝을 겨누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15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를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로 고발됐다.

그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마무리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