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중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업황 호황으로 수주 물량이 늘면서 조선업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채용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부당하게 인력을 빼낸 적도 없고, 공정위 제소가 이뤄지면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