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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 12월 말 교체…표기방법 등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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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 12월 말 교체…표기방법 등 매뉴얼 배포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 사진=뉴시스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정부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위해 개정된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개정된 표기 매뉴얼을 오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2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다.

새로운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 기존의 '폐암 위험, 최대 26배!'와 같은 수치제시형에서 '폐암'처럼 질병을 강조하는 간결한 문구로 교체된다.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되며, 궐련은 경고문구의 글씨 크기와 자간이 직관적으로 변경된다.

개정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제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담겼다.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영업정지·취소, 소매업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