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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이재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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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이재명은 제외

경찰, 김씨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정황 발견

김혜경(왼쪽),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혜경(왼쪽),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또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당시 법인카드로 김 씨를 제외한 이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당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는 금지된다. 이에 정당 관계자와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은 불법이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김 씨와 배 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배 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료법 위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