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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검수완박법 절차상 문제···국민 기본권 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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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검수완박법 절차상 문제···국민 기본권 보호 어렵다"

"대검 범죄정보 부서 부활해야"···한동훈 의견에 동의

지난달 29일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산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9일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산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검수완박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전달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 가운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던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독립 예산 편성권을 주는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