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지돼…처분 유보하고 추후 결론
공범관계 배모 씨 불구속 기소로 혐의 무게
공범관계 배모 씨 불구속 기소로 혐의 무게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당과 관련된 인사 3명과 식사한 비용을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배씨의 행위를 알고도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 가운데 20여건(200만원 상당)이 김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공범 관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김씨는 배씨에게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