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단체로 퇴장했고, 정의당도 당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