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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될 듯…윤리위 소집 및 징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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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될 듯…윤리위 소집 및 징계 여부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 송치는 가세연이 제기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수사기관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해당 혐의가 성 상납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 소집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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