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는 구호금을 지원받는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1인당 2000만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해등급이 8~14급일 때는 500만원, 1~7급일 때는 1000만원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이 상실됐거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도 1인 가구 기준 49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6만원, 4인 가구 130만원, 5인 가구 154만원, 6인 가구 177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된다.
만일 피해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지방교육감이 고시한 6개월치 고등학교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하면 정부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되며, 추모사업 필요 시 소요 실비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아침부터 서울광장에, 용산구는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중대본 본부장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 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