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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중구청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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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김광신 중구청장 '불송치'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1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1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8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이 시장과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이 시장은 지난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발언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확성기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구청장 역시 지난 5월 재산 흐름과 관련에 재산 허위 신고 및 허위 사실 유표 등의 혐의로 상대 후보들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의 불송치 결정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수사 역시 근시일내 마무될 것으로 보인다.

서 구청장 역시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해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과 김 구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