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수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부착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월 수원여객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그해 4월 잠적했다가 체포돼 5월 구속됐으나, 약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이후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 9월 20일과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이날 오후 2시50분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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