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