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
민노총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침해"
민노총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침해"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현행법 제도에 근거해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노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해외사례 검토 등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금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노조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개별 지원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절차를 거쳐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정의 이런 행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정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노조의 재정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노동부 장관 또한 정부가 노조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명성을 들여다보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1년 예산이 1천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에도 "무지에서 오는 거짓 선동이다. 사업비 총액은 연 20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과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다. 정부의 거듭된 압박 끝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된 기세를 몰아 노동 탄압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