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협법에 규정된 부담금 면제 대상 아냐"
이미지 확대보기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나로유통은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한다.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 자회사이기도 하다.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였다.
하나로유통은 농협법 8조에서 규정된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농협법 161조의4가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도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최근 5년간 받아 간 전기부담금 2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하나로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회사 가운데도 법령에 전기부담금 면제가 명시된 곳이 있는데 하나로유통은 여기에서 빠졌으니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회사도 중앙회로 본다'는 농협법 조항도 농협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농협중앙회에서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일 뿐 하나로유통이 내온 전기부담금을 면제할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