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 청년 노동자 임금보전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 소득이 310만 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한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