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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축협,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유통 위반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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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축협,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유통 위반 공식 사과

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 업무 미숙 고의성 없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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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안성축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한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 규정 위반 등에 대해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안성축협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안성시로부터 11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상태다.

이날 정광진 안성축협조합장은 “그동안 안성축협을 신뢰해 준 고객들에게 죄송스럽다. 이번 유통사업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내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불찰이며,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안성한우와 안성농가의 축산물을 100% 책임 출하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학생,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1년 후 G마크 인증 취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안성축협은 200여 곳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했지만, 올해 G마크 상실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계통출하,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 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도적인 유통기한 변조 사항에 대해선 감경 사유에 해당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불가피했다”며 "축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유통체계 확보와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축협은 해당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