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동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식비외에도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화환과 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