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천700원에서 53만1천원으로 3만3천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천650원 더 내는 셈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