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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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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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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경기도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승인의 건을 비롯해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4건, 결의안 4건, 기타6건 등 총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 내 보고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조치요구 106건에 대해 완료 45건, 추진중 58건, 추진불가 3건으로 최종 조정되어 승인됐으며,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 개선 및 오포터널 보행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도 공직자분들이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1대 광주군의회 제1회 임시회 이후 32년 간의 역사를 이어온 임시회였다"며 "그 사이 시의회는 중요 정책의 결정과 예산의 의결을 통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쉼 없이 달려왔다. 이런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협력해 주신 광주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