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강화와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은 속 빈 강정
대구시의회, 집행부 거수기 역할 완전 단절의 계기 돼야
대구시의회, 집행부 거수기 역할 완전 단절의 계기 돼야
이미지 확대보기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여론을 선도하는 주요 시민단체들이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 무임교통조례안' 재심사에 들어간 대구시의회를 향해 조례안 폐기를 외쳤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지난 3월16일 대구시가 낸 조례개정안을 일단 유보했다가 이날 재심사에 들어갔다.
3단체는 대구시를 규탄하면서 대구시의회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3단체는 "대구시의회 건교위는 졸속 추진,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와 보건복지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노인복지 축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후퇴 등을 이유로 일단 제동을 걸고, 지하철 무임 대상자의 나이 상향으로 인한 불이익,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입장이 집행부 거수기로 가기 위한 전철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3단체는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공정하지도 않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3단체는 "시의회는 단호하게 졸속 조례를 폐기 처분해 홍준표 시장의 일방통행에 일침을 가해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첫째, 대구시의회는 집행부 조례를 폐기하고, 둘째, 홍준표 시장이 헌신짝처럼 버린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을 대구시의회가 재추진할 것과 셋째,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하고 졸속 정책의 거수기 역할의 단절을 선언하라."고 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3단체는 "우리의 이 같은 요구는 최소한의 지방의원 책무를 상기시키는 수준이다. 유권자의 심판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대구시의회 건교위가 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 거수기 노릇을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