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만료 기한은 이달 26일까지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투기 수요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 22일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온 강남, 양천 등 자치구는 이날 연장 결정에 반발이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