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청장 B는 선거를 앞두고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신고자의 제보와 조사 협조가 없었다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은밀한 위법행위를 밝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이런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근절을 위해서는 소속기관 구성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누구든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