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지 내 기존 구유지(공원부지) 존치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에서 신길4동간 단절된 보행축 연결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신설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에서 신길4동간 단절된 보행축 연결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신설

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 및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보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민 재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시로 다시 결정 요청된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 동서축 보행네트워크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감안 특별계획구역(2개소) 지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공간인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설된 서울지방병무청역으로의 단절된 동-서 통행로를 연결하기 위해 존치되는 기존 공원부지(2384.7㎡, 약 721평)를 포함, 국방부 남측부지 일부(2287㎡, 약692평)를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확보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 통과를 통해 2020년 6월에 결정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실효되기 전 지구단위계획(안)이 우선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소유자(국방부, 병무청)와 세부개발 계획 협의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 구상을 통해 시민들은 쾌적한 공간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도문열 위원장은 구청 및 시청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메낙골 지구단위구역의 계획 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해왔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은 수정 가결된 내용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재열람 후 5월 중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