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주차장은 병원, 학교,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민간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은 주차장 시설개선을 비롯하여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발의 예정인 이익성 부의장은 “신규 주차장을 지을 부지가 거의 없는 부평구의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공유주차장이다”라며,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 유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인 부평구의회 강연숙의원, 여명자의원이 참석했으며, 부평구 관계공무원과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장, 교회 담당자, 원도심의 지역주민대표 등 다수가 참석하여 조례와 사업 시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6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