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설기계 등 12만 5천여 건…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