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착 지원 조례, 범죄 예방과 복리증진 기여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보호관찰대상자 등이란 관찰대상자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으로 지역 내 범죄 예방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억훈련 및 교육사업과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장덕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 생활 등으로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 문제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응을 포기하거나 재범을 할 우려가 크다는 것.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