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답변서 전결로 처리한 과장의 규정 위반.....부서 전체 경고
이미지 확대보기심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 경고 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징계다”라고 질책했다.
이날 심 의원은 후안무치한 답변 태도를 보인 이민종 감사관에게, “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감사관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이번 사안은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동서한 질의를 받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해당 답변서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기안하고, 민주시민생활교육 과장이 전결 처리해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속 8개 팀 90여명의 전체직원에게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