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당초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5년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비과세 한도는 매년 200만 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도 각각 1년과 3년씩 연장된다.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 연구원 등은 최장 10년까지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적용 대상도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수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에서 만료시한 없이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연장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후면세점 혜택도 확대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국내 지정된 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 원 이상에서 1만 5000원 이상으로 낮춘다.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바로 세금을 차감하고 결제할 수 있는 즉시 환급의 1회 거래 금액 기준도 50만 원 미만에서 70만 원 미만으로 높였다.
또한, 출국장 내 위치한 환급센터가 아닌, 도심 내 창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면세점 도심 환급 한도도 1회 거래 금액 기준이 500만원 이하에서 6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