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추가 근로수당 지급해야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3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달 27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4∼2017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기본임금과 1년에 660시간분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근로자와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을 맺은 상태였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B사는 "휴게시간에 일하라거나 근무준비를 위해 30분씩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임금 외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대 근무시간은 월별로 예측가능하고, 근무내역 기재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도 가능하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도 특정이 가능한 점까지 고려하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은 일하는 시간이었고, 일부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위해 10분씩 일찍 출근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추가 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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