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수 이수 등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학과 퇴학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가중 처분이 내려진다. 전학·퇴학 조치시 학부모에게만 부과됐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화는 출석정지와 학급 교체까지 확대된다.
2학기부터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이 구성돼 운영된다. 민원 대응팀은 2학기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 요청은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부모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학교 홈페이지, 앱 등 구체적 방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서 접수, 배분, 처리한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중,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지켜야 할 매뉴얼은 내년 초 각각 발표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