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둘레길(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30살 최윤종 신상공개…이름·나이·얼굴·머그샷도 공개
머그샷 뜻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혐의 있거나 구치소 수감중인 피의자 얼굴식별 위해 촬영
촬영 거부해도 되는 머그샷(mug shot)…‘신변보호 여성가족 보복 살해사건’ 이석준 이어 두번째
머그샷 뜻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혐의 있거나 구치소 수감중인 피의자 얼굴식별 위해 촬영
촬영 거부해도 되는 머그샷(mug shot)…‘신변보호 여성가족 보복 살해사건’ 이석준 이어 두번째

서울경찰청은 23일(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30살 최윤종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와 함께 최윤종의 동의를 얻어 머그샷(mug shot)도 공개했다. 머그샷 뜻은 간단하게는 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특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다. 또 머그샷이란 사전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며 머그샷 제도는 이를 공개하는 제도(머그샷 공개법·머그샷 법)를 뜻한다.
‘신림동 공원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 머그샷 공개는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신변보호 여성가족 보복 살해사건’ 피의자 이석준(27)에 이어 두 번째다.

머그샷 촬영과 머그샷 공개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하는데 흉악범에게 선택권을 줘서 신상공개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13년 동안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촬영·공개된 사례는 이석준과 최윤종 두 사람뿐이다.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도 모두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대낮인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등산로)에서 여성 A 씨를 금속 너클(knuckle)로 때리고 성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산로를 지나던 중 "살려달라"는 피해자 A 씨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낮 12시 10분께 최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19일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
최윤종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 부검 결과 “피해자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