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간 12건 끼임사고 무대책…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SPC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법 등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강 전 SPL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SPL 평택 제빵공장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SPL법인을 중대재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PL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사고가 반복됨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장은 기계 끼임 사고가 최근 3년간 12건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근로자가 가동 중인 혼합기 내부에 손을 넣고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해 혼합기 또는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된 채 가동될 경우 끼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외부기관이나 자체 안전점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SPL은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SPL은 또한 근로자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자 역시 형식적으로만 지정해 사실상 근로자 위험 작업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