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 면해
법원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할 염려 없다"
법원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할 염려 없다"
이미지 확대보기항명 등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구속을 면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정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3@g-enews.com
































